청약철회 등 환불 안내
환불 기본 규정
본 상품에 따른 용역을 개시하기 24시간 전까지는 구매회원의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용역 개시 시점이 24시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50%만 환불 됩니다. 용역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 청약철회 규정
환불 기본 규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시점 이후에도 용역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 전체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불 규정 유의사항
본 상품은 귀사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산출물을 작성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용역 상품으로서, 원칙적으로 가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 귀사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본 상품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 상품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매회원에게 산출물(상담시간)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 귀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환불 문의 응대
귀사는 용역 제공을 개시한 이후 구매회원의 부분 해지 및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